홈  >  자격증정보  >  실내건축산업기사  >  검정일정 & 응시자격

실내건축산업기사 - 검정일정 & 응시자격

실내건축산업기사 검정일정 [2026년]

회별 필기시험 응시자격
서류제출
(휴일제외)
실기시험
원서접수
(휴일제외)
시험일 합격자
발표
원서접수
(휴일제외)
시험일 합격자
발표
1회 1/12 ~ 1/15 1/30 ~ 3/3 3/11 1/30 ~ 3/20 3/23 ~ 3/26 4/18 ~ 5/6 6/12
2회 4/20 ~ 4/23 5/9 ~ 5/29 6/10 5/11 ~ 6/19 6/22 ~ 6/25 7/18 ~ 8/5 9/11
3회 7/20 ~ 7/23 8/7 ~ 9/1 9/9 8/7 ~ 9/18 9/21 ~ 9/23, 9/28 10/24 ~ 11/13 12/18

시험과목

구분 관련사항
시험과목 필기 - 실내디자인 계획, 실내디자인 시공 및 재료, 실내디자인 환경
실기 – 건축 설계 프로그램(CAD, SketchUp)을 활용한 도면 작도 및 3D 모델링
면제사항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당해 필기시험 발표일부터 2년간 필기시험 면제받음
기사/산업기사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같은 등급의 다른 기술자격종목의 검정을 받을 경우 중복되는 기술자격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검정방법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 총 60문항(90분)
실기 - 작업형(5시간 30분), 필답형(1시간)
합격기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출제경향

▪ 주어진 도면을 요구 조건에 따라 요구 도면(평면도, 천장도, 내부입면도, 실내투시도) 작업 후 제출

▪ 필답형 1시간 시험 후에 작업형 시험(5시간 30분)이 진행되며, 별도의 중식 시간은 없음 (간식 지참)

면제과목

면제
과목명
실내디자인 계획, 실내디자인 색채 및 사용자 행태분석, 실내디자인 시공 및 재료, 실내디자인 환경 실내디자인 계획, 실내디자인 시공 및 재료, 실내디자인 환경
종목명 건축시공기사2급 인쇄기사, 디자인 및 포장기사, 제품디자인기사, 건축설비기사1급, 건축설비기사, 시각디자인기사,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1류)(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2류)(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3류)(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4류)(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5류)(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1류)(건축분야), 소방설비기사(2류)(건축분야), 소방설비기사(3류)(건축분야), 소방설비기사(4류)(건축분야), 소방설비기사(5류)(건축분야), 소방설비기사(7류)(건축분야), 소방설비기사(1류)(토목분야), 소방설비기사(2류)(토목분야), 소방설비기사(3류)(토목분야), 소방설비기사(4류)(토목분야), 소방설비기사(5류)(토목분야), 소방설비기사(1류)(화공분야), 소방설비기사(2류)(화공분야), 소방설비기사(3류)(화공분야), 소방설비기사(4류)(화공분야), 소방설비기사(5류)(화공분야), 소방설비기사(1류)(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2류)(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2류)(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4류)(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5류)(전기분야), 건축제도산업기사, 조적기능사1급, 철근산업기사, 철골기능사1급, 철골구조물기능사1급, 창호제작기능사1급, 창호제작산업기사(금속재), 목재창호기능사1급, 미장기능사1급, 비계산업기사, 건축목공기능사1급, 가구제작산업기사, 건축도장산업기사, 온돌산업기사, 온실가스관리기사,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 거푸집기능사1급, 건축목공기능사1급, 도배산업기사, 기와기능사1급, 함석기능사1급, 타일기능사1급, 유리시공산업기사,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건축일반시공기능사1급, 7급공무원(건축)

응시자격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관련 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관련 학과의 대학 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 예정자

대학 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 분야에서 6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등급
1. “졸업자 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 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 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 졸업자 등”으로 보고, 대학 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 본다.
2. “졸업 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 졸업 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 졸업 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 졸업 예정자로 본다.
3.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 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 예정자는 대학 졸업 예정자로 본다.
4.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5. “이수 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